위험물 안전관리 법 위반 시 벌칙
위험물안전관리제도에 의거한 법을 위반하게 되면 징역 또는 벌금을 내야 합니다. 항목별 위반 사항과 벌칙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법 제33조)
제조소등 또는 제6조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
-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4조)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등 또는 제6조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
-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1억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법 제34조의2)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4조의3)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5조)
- 정기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허위호 작성한 관계인
-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관계인
- 자체소방대를 두지 않은 관계인
- 운반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고 운반용기를 사용하거나 유통한 자
-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제한명령을 위반한 자
위험물제조소등의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시기와 대상 결과제출작성방법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6조)
-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변경한 자
- 제조소등의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자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관계인
-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관계인
- 위험물제조소등에 대한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 위험물제조소등에 대한 수리·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탱크시험자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 위험물제조소등에 대한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경명령을 위반한 관계인
- 이동탱크저장소의 정지지시를 거부하거나 국가기술자격증, 교육수료증·신원확인을 위한 증명서의 제시 요구 또는 신원확인을 위한 질문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위험물 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 또는 응급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7조)
-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 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자
- 변경한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 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 위험물운송 자격규정 또는 운송책임자의 감독 지원규정을 위반한 위험물운송자
양벌규정(법 제38조)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도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과태료: 500만원 이하(법 제39조)
- 임시저장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않은 자
-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 품명 등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자
- 지위승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자
- 제조소등의 폐지신고 또는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자
-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자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자
-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자
1) 1차 위반 시 250만원
2) 2차 위반 시 400만원
3)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 - 점검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자
1) 1차 위반 시 250만원
2) 2차 위반 시 400만원
3)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 - 정기점검 결과를 점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제조소등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한 자<2024.7.31 시행>
- 제조소등의 관계인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2024.7.31 시행>
-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않은 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1조(위험물의 운송)
-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운송책임자 및 이동태크저장소 운전자를 말하며)는 당해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자 또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운송에 있어서는 운송책임자(위험물 운송의 감독 또는 지원을 하는 자)의 감독 또는 지원을 받아 이를 운송하여야 한다. 운송책임자의 범위, 감독 또는 지원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위험물운송자는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등 당해 위험물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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