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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위험성평가 포함 범위 어디까지 포함하고 어떻게 정리할까?

건강똑똑이 발행일 : 20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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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는 원청만의 의무일까요? 아니면 협력업체도 포함해야 할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문서를 얼마나 써야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결정하는 기준이며,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적 대응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협력업체 위험성평가 포함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지 않아, 일부는 빠뜨리고 일부는 불필요하게 중복 작성하는 등 실무 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평가 누락으로 인해 사고 발생 시 원청이 예상치 못한 책임을 지게 되거나, 협력업체와의 업무 협조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협력업체 위험성평가 포함 범위를 중심으로,

  • 포함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KOSHA-MS 대응 방식
  • 중대재해처벌법상 협력사 포함 항목
  • 실무 작성 시 문서 구성 예시까지

명확하고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정리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외주업체 위험성평가 대상 판단 기준 – 출입 형태와 작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협력업체가 무조건 평가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평가 포함 기준

  1. 사업장 내 상주 작업을 수행하는 협력업체
  2. 정기적 또는 반복적 출입이 이루어지는 작업자
  3. 설비, 에너지, 고소·밀폐공간 등 위험작업 수행자
  4. 원청과 작업공간·시간을 공유하는 외주 인력

즉, 단순 ‘출입’이 아니라 위험에 노출된 협력 작업자가 있느냐가 판단 기준입니다.

제외 가능한 예외 상황

  • 택배·출장 방문 등 일시적 출입
  • 간단한 단순 문서업무 외주
  • 현장 밖 원격 개발업체 등

실제 현장에서는 출입증 발급이나 공사계 제출 여부를 기준으로 포함·제외를 결정하기도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업무 내용 자체가 사업장의 위험에 얼마나 가까운가’입니다.

요약정리

  • 포함 기준: 상주, 반복 출입, 고위험 작업, 원청 동시작업
  • 출입 자체보다 ‘위험노출 여부’ 중심으로 판단

KOSHA-MS 협력업체 평가 작성법 – 시스템 기준에 따른 포함 방식

KOSHA-MS(안전보건경영시스템) 기준에서는 협력업체도 조직 내 ‘영향을 주는 자’로 간주하며,

위험성평가 포함 및 관리가 필수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핵심 요구 사항

  • 협력업체도 고유 위험요인 평가 대상에 포함
  • 작업 전 사전 협의 + 위험공유 절차 문서화
  • 작업허가서, 협력사 교육 기록, 위험성평가서 내 포함 여부 확인

이 시스템은 단지 평가서를 정리하기 위한 체계가 아니라,

‘조직 전반의 리스크를 외부까지 포괄하여 관리하는 구조’를 요구합니다.

협력업체가 자주 바뀌거나 다수 존재할 경우,

업체별 관리대장을 통한 통합 정리 방식도 효과적입니다.

작성 방식 예시

  • 평가표에 ‘소속구분(자사/외주)’ 항목 추가
  • 협력사 전용 평가표 별도 운영 후 통합 문서화
  • 위험성평가 문서 내 작업위치 + 인력소속 + 공정상세 명시

KOSHA-MS 인증 시 평가 누락은 “조직 외 리스크 미관리”로 중대한 감점 항목이 됩니다.

요약정리

  • 협력업체는 시스템 기준상 평가 대상
  • 외주작업 포함 여부, 교육, 문서화 항목 반드시 점검
  • 평가표 내 소속·위치 구분 필수

중대재해처벌법 협력사 위험관리 항목 – 평가 누락이 곧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협력업체 사고라도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휘·관리했다면 동일 책임을 묻는 구조입니다.

법적 포인트

  • 협력사 근로자라 해도 ‘같은 장소, 같은 위험’이면 원청 책임
  • 안전조치 미흡, 평가 누락, 교육 기록 미비 시 처벌 가능
  • 위험성평가 미포함은 “예방 조치 미이행”의 근거가 됨

즉, 위험성평가에 협력업체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건

원청이 해당 작업에 대한 ‘위험 인식이 없었다’는 방증이 됩니다.

이는 실제 처벌 사례에서 위험성평가 누락이 가장 먼저 지적되는 항목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포함 필수 항목

  • 외주 작업공정별 위험요인
  • 위탁업체 작업 중 고소·전기·화학 등 고위험 요소
  • 원청·협력사 공동사용 구역 평가

법적 책임 회피보다 중요한 건 실제 위험을 인지하고 평가해 두는 것 자체가 방어 수단이라는 점입니다.

요약정리

  • 협력사 사고라도 원청이 위험을 알았다면 책임 있음
  • 평가서 누락은 곧 ‘조치 미이행’으로 해석됨
  • 위험요인 공유가 법적 방어의 전제조건

협력사 위험성평가 문서 양식 예시 – 실무자가 참고할 수 있는 구성안

협력업체를 평가에 포함할 때, 자주 쓰이는 문서 구성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통합형 평가표 구성 예시

작업명 작업장소 수행주체 위험요인 위험도 조치계획

기계 설치 조립동 1층 외주A업체 끼임, 협착 9 전원차단 후 설치 / 감독자 입회

※ ‘수행주체’ 항목에서 외주 여부 명확히 표시

② 별도 협력사 평가표 예시

협력업체 작업내용 위험요인 안전조치 담당자확인

BENG Tech 천장설비 보수 추락, 감전 안전대 착용 / 작업허가서 발급 김○○

별도 작성 후 본사 평가서에 통합 첨부하는 방식도 사용됩니다.

문서화 팁

  • 평가 결과는 협력사에 사전 공유 및 서명받기
  • 개선조치 시 원청 책임과 협력사 분담 영역 명시
  • 작업 종료 후 이력 보관 (평가서 + 허가서 + 결과보고)

이러한 체계적인 문서화는 단지 평가서를 잘 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협력사의 자율안전 역량을 끌어올리고, 조직 전체의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입니다.

요약정리

  • 외주구분이 포함된 통합표 또는 별도 작성 후 첨부
  • 문서에는 소속, 위험요인, 조치계획, 확인 주체가 명확해야 함

결론

협력업체의 작업은 외부 인력의 일이 아니라, 같은 공간 안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공동 리스크’입니다.

위험성평가를 내부 인원에게만 적용하는 방식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아무런 방어도 되지 못합니다.

이번 글에서 정리한

  • 외주업체 포함 판단 기준
  • KOSHA-MS 대응 작성법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평가 항목
  • 실무 문서 구성 팁

이 내용들을 기준 삼아

협력업체와의 경계를 명확히 하되, 위험은 통합적으로 평가하고, 책임은 공동으로 나누는 시스템을 설계해야 합니다.

협력사 포함 여부를 애매하게 두는 건 리스크를 방치하는 것과 같으며, 이제는 명확한 기준과 구조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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