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체 설비 안전커버 규격 기준 사고를 막는 최소 안전거리와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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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체 설비 사고는 대부분 이렇게 발생합니다.
잠깐 손 닿았는데 끼어버렸다. 작은 옷자락이 말려들어 팔이 끌려갔다. 커버만 있었어도 사고는 없었다.
회전체는 고속으로 회전하는 축, 벨트, 롤러, 팬 등에서 항상 존재하며 접근하는 순간 치명적 사고로 이어집니다.
회전체 설비 안전커버 규격 기준은 막연한 권장사항이 아니라 산업안전법으로 강제되는 ‘사고 예방의 최소 방어선’입니다.
회전체 설비에서 안전커버가 필요한 이유
사고유형 | 발생구조 |
끼임사고 | 회전체 접촉 → 손발·옷 끼임 → 협착·절단 |
말림사고 | 장갑·소매 흡입 → 전신협착 사고로 발전 |
충격사고 | 회전체 파편 비산 → 안면·눈 부상 |
절단사고 | 칼날형 회전체 접촉 → 손가락 절단 |
※ 산업안전보건공단 통계에 따르면 회전체 설비 끼임·말림 사고는 전체 산업재해 중 약 20% 이상을 차지합니다.
회전체 설비 안전커버 설치가 의무화되는 법적 기준
① 산업안전보건법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회전부분의 방호조치)
② 기계설비 기술기준 (KS 기준)
- KS B ISO 14120: 방호장치 일반 요구사항
- KS B ISO 13857: 인체 접근 방지 안전거리
③ 설치의무 대상
대상설비 | 주요설비 |
일반 회전체 | 축, 풀리, 벨트, 체인, 롤러 |
고속회전체 | 고속스핀들, 연마기, 터빈류 |
노출형 회전체 | 선반, 밀링, 교반기, 믹서 등 |
회전체 설비 안전커버 규격 기준은 모든 노출 회전체에 법적으로 적용됩니다.
회전체 설비 안전커버 규격 기준 상세 정리
① 손넣음 방지 최소거리 (KS B ISO 13857 기준)
개구크기 | 최소 이격거리 |
4mm 이하 | 0mm (손 진입 불가) |
6mm | 30mm 이상 |
12mm | 80mm 이상 |
20mm | 120mm 이상 |
30mm | 200mm 이상 |
40mm | 850mm 이상 |
※ 구멍이 클수록 안전거리는 더 멀어져야 함
② 방호커버 재질 및 강도
- 철판, 스틸메쉬, 투명폴리카보네이트 등 강성 구조
- 250N 이상 수평하중 견딜 수 있어야 함
- 파편비산 예상 시 투명방호커버 병행 설치
③ 안전커버 높이 기준
- 지면 기준 최소 1.1m 이상 방호
- 허리높이 이하 위험부는 전면 완전 차폐 권장
④ 벨트·체인 등 선형회전체 기준
- 상하 좌우 전체 방호장치 설치
- 유지보수용 커버 탈착부는 도구 필요구조로 제한
회전체 안전커버 설치 및 유지관리 요령
관리항목 | 유지관리 내용 |
커버 체결상태 | 나사 풀림·변형 여부 주 1회 점검 |
구멍 크기확인 | 손넣음 허용범위 초과 여부 확인 |
충격·변형 여부 | 낙하물 충격 흔적 확인 |
투명커버 관리 | 스크래치·균열 확인 및 즉시 교체 |
도어형 커버 | 안전스위치 연동 정상작동 여부 확인 |
회전체 설비 안전커버 규격 기준은 설치 후 정기 유지보수 없이는 의미를 잃습니다.
결론
회전체 사고는 결국 ‘커버가 있었는가’보다 ‘커버가 규격대로 설치됐는가’가 생사를 가릅니다.
- 간격 초과 → 손 진입
- 강도 부족 → 파손 후 협착
- 유지미흡 → 도어 미잠금 사고
회전체 설비 안전커버 규격 기준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기계안전관리자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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