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M 대상 여부 판단 기준 (우리 사업장이 공정안전보고서 대상일까?)
공정안전보고서(PSM)는 단순한 형식 보고서가 아니라,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안전체계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업장이, 자신들이 PSM 적용 대상인지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PSM 대상 사업장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적용 기준과 유의할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PSM 제도 개요와 적용 대상 사업장
PSM은 ’ 공정안전관리(Process Safety Management)’의 약자로, 화재, 폭발,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 중대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되는 안전관리 제도입니다.
의무 대상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적용됩니다.
- 고위험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
- 지정량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설비
- 공정운전상 일정한 조건(온도, 압력 등)을 초과하는 사업장
단순 창고, 사무시설은 대상이 아니며, 공정 단위 시설 여부가 핵심입니다.
PSM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3가지
1. 유해위험설비 보유 여부
다음의 12개 설비 유형 중 1개라도 보유하면 적용 검토 대상입니다.
주요 설비 예시
반응기 | 고온·고압 반응을 수반하는 설비 |
증류탑 | 온도 분리 공정 포함 |
저장탱크 | 고압·가연성 가스 또는 화학물 저장 |
교반기 | 반응성 물질 혼합 설비 등 |
※ 설비 종류별 세부 기준은 KOSHA GUIDE H-103 참고
2. 유해화학물질 보유량
화학물질관리법 기준 지정 수량 이상 보유 시 대상입니다.
예시 물질 지정 수량 (kg)
황산 | 1,000 이상 |
암모니아 | 500 이상 |
염소 | 250 이상 |
※ 물질별 지정 수량은 매년 개정되며, 최신 공단 고시 확인 필요
3. 공정 조건 (온도·압력 등)
- 고온(100℃ 이상), 고압(1MPa 이상) 운전 조건일 경우
- 폭발범위 내의 가연성 가스 취급 시
- 부식성·반응성 높은 물질 사용 시
이 조건은 ‘공정 특성’ 중심으로 평가되며, 간단한 단일 작업장이더라도 조건만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공식 판단 기준 요약
다음은 실제 공정안전보고서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핵심 기준표입니다.
판단 기준 설명
설비 유형 | 유해위험설비 포함 여부 (12종) |
물질 유형 | 유해화학물질 포함 여부 (지정수량 이상) |
운전 조건 | 온도·압력 등 고위험 조건 포함 여부 |
운영 규모 | 연간 취급량, 탱크 용량, 가동 시간 포함 |
법적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화관법 등 적용 |
예외 사항과 오해하기 쉬운 사례
사례 적용 여부 설명
소규모 연구소에서 염산 300kg 취급 | ❌ | 지정수량 미달 |
고압 반응기 운전 중인 벤처 화학기업 | ✅ | 설비 기준 충족 |
도금 공정 중 황산 사용 2,000kg | ✅ | 유해물질 지정수량 초과 |
단순 물류창고, 저장만 함 | ❌ | 공정 없음, 대상 아님 |
단순 저장·이송만 한다고 해도, 자동운전·온도유지 등 포함 시 대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
공정안전보고서(PSM)는 ‘해당 안 되는 곳은 그냥 안 내면 된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상인데 미제출 시, 과태료는 물론 중대재해 발생 시 형사책임까지 연계됩니다.
이 글에서 정리한 판단 기준을 기반으로, 지금 우리 사업장이 PSM 대상인지 점검표처럼 하나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보건' 카테고리의 다른 글
PSM 심사 시 자주 지적되는 항목 TOP 5 (0) | 2025.06.08 |
---|---|
PSM 제출 주기와 최신 제출 양식 정리 (보고서 제출 시기 놓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0) | 2025.06.08 |
공정안전보고서(PSM) 기본 구조 해설 (12개 항목,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0) | 2025.06.08 |
협력업체 포함 안전보건관리 책임 정리 (0) | 2025.06.07 |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작성 샘플 현장에서 바로 쓰는 실무 가이드 (0) | 2025.06.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