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M 제출 주기와 최신 제출 양식 정리 (보고서 제출 시기 놓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반응형
공정안전보고서(PSM)는 한 번 제출하고 끝나는 문서가 아닙니다.
대상 사업장은 주기적으로 정해진 기간에 맞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양식 역시 정기적으로 개정되기 때문에 최신 버전을 확인하지 않으면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PSM 제출 주기와 2025년 기준 최신 제출 양식을 실무자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PSM 제출 주기: 법적 기준과 예외 정리
기본 제출 주기 - 3년 주기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르면, 공정안전보고서는 원칙적으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재작성·제출해야 합니다.
- 최초 제출 후 3년마다 반복 제출
- 신규 설비 추가 시 즉시 수정 제출
- 중대재해 발생 시, 원인 반영 후 보고서 재제출 가능
보고서 제출은 고용노동부 또는 안전보건공단 시스템(K2B)을 통해 제출하며, 마감일 준수는 필수입니다.
최신 PSM 제출 양식 구성 항목 정리 (2025년 기준)
2025년 기준 제출 서식은 총 12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안전보건공단에서 배포하는 「PSM 보고서 표준 양식」을 따릅니다.
항목 번호 항목명 간단 설명
1 | 공정안전자료 | 설비·물질·공정 흐름도 포함 |
2 | 공정위험성 평가 | HAZOP, LOPA 등 평가 기법 사용 |
3 | 운영절차 | 운전·정지·비상 시나리오 등 |
4 | 교육훈련 | 교육 대상·주기·기록 포함 |
5 | 비상조치계획 | 화재·누출 대응 매뉴얼 포함 |
6~12 | 점검·정비, 변경관리, 감사 등 | 실무 운영 절차 중심 |
작성 시 각 항목은 첨부서류, 체크리스트, 조직도 등 실질 문서 포함이 권장됩니다.
변경된 양식 포인트와 자주 하는 실수
2025년 변경 포인트 요약
- 공정위험성 평가 기법 관련 서술 항목 강화 (기법 선택 사유 필수 기재)
- 변경관리 절차에 ‘임시 변경 관리항목’이 신설됨
- 감사 결과 및 후속조치 기록 요건 명확화
- 비상조치계획 항목에 지역 대응기관 협조체계 추가 기재 필요
실무자가 자주 실수하는 부분
- 운전절차와 안전절차를 중복 기재하거나 누락
- 유해화학물질별 SDS 누락
- 점검표의 서명란 미작성
- 단순 과거 보고서 복사 제출 (심사에서 부적합 처리됨)
결론
공정안전보고서(PSM)는 ‘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업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의 첫걸음입니다.
보고서 제출 시기를 놓치거나, 구 양식으로 제출하면 심사 반려·행정처분·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으니 이번 글에서 확인한 주기와 양식 기준을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환경안전보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변경관리(MOC) 절차 이해하기 실무자용 단계별 체크포인트 (0) | 2025.06.08 |
---|---|
PSM 심사 시 자주 지적되는 항목 TOP 5 (0) | 2025.06.08 |
PSM 대상 여부 판단 기준 (우리 사업장이 공정안전보고서 대상일까?) (0) | 2025.06.08 |
공정안전보고서(PSM) 기본 구조 해설 (12개 항목,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0) | 2025.06.08 |
협력업체 포함 안전보건관리 책임 정리 (0) | 2025.06.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