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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대분류·소분류 정리표 - 6대 분류별 성질·지정수량·주의사항 한눈에 보기

건강똑똑이 발행일 : 20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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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을 안전하게 저장하고 운반하려면, 그 성질과 분류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은 위험물을 6가지 대분류로 나누고, 각 대분류 아래 다양한 소분류 품명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 분류 체계는 자격증 시험은 물론이고, 실제 사업장에서 위험물의 혼재 금지, 수량 계산, 표시 라벨 작성, 보관 기준 설정 등 전 과정에 걸쳐 기본이 되는 지식입니다.

실제로 많은 현장에서 취급하는 물질이 어떤 위험물 분류에 속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 점검 시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보관 방식이 부적절해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위험물의 대·소분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정리표와 함께, 각 분류별 특징과 지정수량, 주의사항까지 실무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위험물 대분류·소분류 정리표

대분류 성질 대표 소분류 품명 지정수량 주의사항
제1류 산화성 고체 아염소산염, 염소산염, 질산염, 과망간산염 등 50kg~1,000kg 화기·충격주의, 가연물과 혼재 금지
제2류 가연성 고체 유황, 황화린,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 등 100kg~1,000kg 화기엄금, 마찰·충격 주의, 물기엄금 품목 포함
제3류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황린,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등 10kg~300kg 공기접촉·물기엄금, 밀폐보관 필수
제4류 인화성 액체 특수인화물, 제1~4석유류, 알코올류 등 50L~10,000L 화기엄금, 누출 시 증기 발생 위험, 환기 필수
제5류 자기반응성 물질 유기과산화물, 니트로화합물, 질산에스테르류 등 10kg~200kg 화기엄금, 충격·열 차단, 단독 저장 권장
제6류 산화성 액체 과산화수소, 질산, 과염소산 등 300kg 가연물 접촉주의, 부식성 주의, 내산성 용기 사용

※ 지정수량은 품목에 따라 다르며, 기준 초과 시 취급·보관·신고 요건이 강화됩니다.

분류별 특징 및 실무 포인트

제1류 (산화성 고체)

  • 직접 연소하지는 않지만, 다른 가연물과 접촉 시 산화반응을 유도해 화재 위험 증가
  • 과산화물 또는 질산염류는 온도·충격·습기에 매우 민감함
  • 다른 위험물과 혼재 금지 필수 (특히 제4류와 금지)

예시: 염소산칼륨을 같은 공간에 가연성 물질과 함께 보관할 경우, 작은 불씨만으로도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습니다.

제2류 (가연성 고체)

  • 점화 없이도 마찰·충격으로 인화 가능한 고체 물질
  • 금속분이나 철분은 마그네슘과 반응 시 화염 확산 가능성 높음

실무에서는 이 분류의 물질을 창고 바닥에 흘린 상태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체라 하더라도 열과 마찰에 매우 민감합니다.

제3류 (자연발화성·금수성 물질)

  • 공기나 수분과 반응해 자발적 발화 가능성 있음
  • 금수성 물질은 특히 비·습기와 접촉 시 폭발 반응 가능성 있으므로 밀폐보관이 핵심

예시: 나트륨은 물과 닿으면 격렬한 반응을 일으켜 수증기와 불꽃이 함께 발생합니다. 실수로 수세식 화장실에 폐기한 사례도 있습니다.

제4류 (인화성 액체)

  • 가장 일반적인 위험물 분류로, 유류 저장소에 주로 해당
  • 증기 발생 → 낮은 온도에서도 인화 우려 → 환기시설과 누설 감지 설비 필수

실무 현장에서는 경유, 등유 등이 대표적입니다. 일상적인 물질이지만 누출되면 증기가 바닥에 퍼지면서 원거리 점화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5류 (자기반응성 물질)

  • 열, 충격, 마찰에 의해 분해 반응을 일으켜 폭발성을 가짐
  • 다른 물질과 혼합 시 반응 가속 → 단독 보관 원칙 적용

과산화벤조일은 제5류 대표 품목 중 하나이며, 플라스틱 제조 현장에서 사용됩니다. 이 물질은 자연 발열 특성이 있어 과적 보관하면 자발적 분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6류 (산화성 액체)

  • 강력한 산화작용을 갖는 액체로, 금속 및 유기물과 접촉 시 격렬한 반응
  • 내산성 용기 및 보호구 착용이 중요하며, 환기와 누출 감지가 필수

질산은 표백업, 실험실, 제조공장에서 사용되며, 피부에 닿으면 화학 화상을 유발할 수 있어 장갑, 안경, 방진복 등 보호구 착용이 필수입니다.

결론

위험물 분류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시설의 안전성과 직결되는 기본정보입니다.

현장에서 취급하는 물질이 어떤 분류에 속하는지를 명확히 파악해야, 적절한 보관 방법과 혼재 금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업장에서 보관 중인 물질이 어떤 대분류·소분류에 해당하는지 다시 확인해보세요.

자격증을 준비 중이라면, 대분류별 특징과 대표 품명을 그림이나 색상 구분표로 암기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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