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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지정수량 초과 시 대응방법 (소방법상 신고·허가·처벌 기준 정리)

건강똑똑이 발행일 : 20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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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은 그 성질상 일정 수량 이상 보관하거나 취급할 경우, 화재·폭발 등의 중대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지정수량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일시적인 초과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 납기 일정에 따른 재고 적체
  • 긴급 자재 입고
  • 생산 공정의 예외 상황 등

이때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면 소방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시설 자체가 ‘무허가 위험물 저장소’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현장 사례
한 중소 제조업체는 입고량 예측 실패로 휘발유 250L를 일시 보관하게 되었고, 이 사실을 모르고 지나친 채 소방 점검을 받았다가 3백만 원의 과태료경고 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일시적인 초과도 ‘의도성 여부’와 상관없이 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이 글에서는 지정수량 초과 시 현장에서 반드시 따라야 할 신고, 임시허가 절차, 처벌 기준 등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정수량 초과란 무엇인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각 위험물 품목별로 지정수량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보관 가능한 최대 안전 수량을 의미하며, 이를 초과하는 즉시 별도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예: 제4류 제1석유류(휘발유)의 지정수량은 200L → 이보다 많이 저장하면 소방서 허가 필요

초과된 양이 한시적이더라도, 허가받지 않은 장소라면 위법입니다.

특히 ‘혼재 저장’ 상황에서 초과된 품목이 눈에 띄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으므로 수시 재고 점검이 필수입니다.

초과 시 법적 처벌 기준

위반 유형 적용 법령 처벌 내용
허가 없이 지정수량 초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신고 없이 임시 저장 시행령 제10조 과태료 부과 및 허가 취소 가능
반복 위반 관할 소방서 조치 영업정지, 행정처분, 담당자 해임 조치 가능

특히 ‘지정수량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적인 안전조치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설 폐쇄나 위험물관리자 자격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 상황 발생 시 실무 대응 절차

1. 즉시 소방서에 초과 사실 통보

  • 담당 위험물안전관리자 또는 시설장은 관할 소방서 화재예방과에 유선 또는 공문으로 즉시 알림
  • 초과 사유, 수량, 저장 위치, 안전조치 현황을 함께 설명

신고 시, “일시 보관이며 빠르게 조치 중”이라는 경과보고와 정리 계획 일정을 함께 제출하면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2. 임시 저장 허가 신청

  •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최대 90일 이내의 임시 허가 신청 가능
  • 필요서류: 초과품목 내역서, MSDS, 평면도, 사진, 기존 저장시설 허가번호 등
  • 이 기간 동안은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초과분은 격리·구획해 보관

현장에서는 엑셀 양식으로 ‘초과품목 리스트’와 ‘보관 위치 도면’을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위험물 저장 구획 및 격리 조치

  • 기존 허가 시설과 물리적으로 구분
  • 바닥 경계선, 격리 칸막이, 위험표지, 화기엄금 스티커 부착 등 시급 조치
  • 일부 사업장은 칸막이를 만들지 않고 라벨로만 구분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실효성 부족으로 점검 시 적발될 수 있습니다.

4. 원인 기록 및 재발 방지 조치

  • 초과 발생 원인 분석 후 보고서 형태로 정리
  • 내부적으로 정기 재고 점검체계 도입 또는 발주 기준 개선

소방서 방문 시, “초과 원인 및 내부조치계획 문서”가 있으면 행정처분이 감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정수량 초과 예방을 위한 관리 포인트

  • 예방 규정 수립: 지정수량 10배 이상 위험물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예방 규정’을 수립해 관할 시·도지사에 제출해야 함
  • 위험물 수불부 작성: 입출고 수량을 일자별로 정리하고 초과 여부 모니터링
  • 자체 점검 실시: 월 1회 이상 위험물 보관량, 표시, 격리 여부 점검
  • 정기교육 및 서류 보존: 점검 기록, 교육 이수증, 허가서류를 3년 이상 보관

특히 ‘지정수량 바로 아래 수준’을 자주 유지하는 사업장은, 수량이 미세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여유 재고 한도 관리가 중요합니다.

결론

지정수량 초과는 단순한 수량 초과가 아닌, 법 위반과 사고 위험의 시작점입니다.
따라서 평소 수량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초과 발생 시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고 임시허가를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 우리 사업장은 지정수량을 초과한 적이 있는가?
  • 초과 시 신고·임시허가 절차를 숙지하고 있는가?
  • 예방 규정과 점검 체계는 마련되어 있는가?

법 위반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를 예방하고 사람과 시설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정수량을 정확히 지키고, 초과 시 합법적 대응을 한다면, 사고는 물론 과태료, 처벌, 점검 불이익까지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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