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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저장실 격리 및 환기 조건 - 방화벽·환기구 설치기준 요약 정리

건강똑똑이 발행일 : 20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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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저장실은 단순한 보관 공간이 아닙니다.
화재, 누출, 폭발 위험이 상존하는 고위험 장소이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서 구조와 설비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격리’와 ‘환기’는 외부와의 물리적 차단 및 내부 가연성 증기 확산 방지를 위한 핵심 안전 조건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는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소방 점검 시 가장 많이 확인하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현장에서 자주 묻는 ‘격리 조건’과 ‘환기 설비 기준’을 쉽게 풀어 설명하고, 설계자와 안전관리자가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요약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위험물 저장실 격리 조건 요약

1. 방화벽 및 방화문 설치 기준

  • 저장실은 내화구조의 방화벽으로 구획해야 합니다.
  • 방화문은 갑종 방화문(1시간 내화), 자동폐쇄식이어야 하며, 출입구마다 설치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방화문이 ‘항상 열려 있는 상태’로 고정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점검 시 지적 대상입니다. 반드시 ‘자동 폐쇄’ 기능이 정상 작동해야 하며, 출입 후에도 스스로 닫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2. 방화벽의 돌출 요건

  • 상단 및 양측 끝단은 건물 외벽 또는 지붕면보다 50cm 이상 돌출돼야 합니다.
  • 이는 화염과 열기의 확산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구조입니다.

실측 시 ‘50cm’ 기준이 정확히 확보되지 않아 ‘도면상 적합, 현장상 부적합’ 지적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계 시 오차를 감안한 여유치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저장실 주변 공지 확보

  • 위험물 지정수량에 따라 3~15m 이상의 보유공지 확보 필요
  • 예: 지정수량 1,000배 초과 → 보유공지 최소 9m 이상

보유공지 확보는 단순 거리만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지 내 장애물 유무, 배수 상태, 접근 동선까지 포함해 확인합니다.

4. 실내 저장소의 경우

  • 벽체 역시 내화구조여야 하며, 출입문은 금속재 또는 방화문을 사용해야 합니다.
  • 출입문은 항상 닫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자동폐쇄 장치가 있는 경우 더욱 좋습니다.

방화문에 문서함, 보관함 등 임의 구조물을 부착하거나 출입구 앞에 적재물이 있으면 소방서에서 강하게 지적합니다.

환기 설비 조건 요약

1. 급기구 설치 조건

  • 바닥면적 150㎡마다 1개 이상 설치
  • 급기구 크기는 800㎠ 이상, 낮은 위치(지면 근처)에 설치
  • 인화 방지를 위해 구리망 또는 방폭성 인화방지망 부착 필수

환기 설비는 대부분 설치돼 있지만, 방지망이 녹슬었거나 손상된 경우가 많습니다. 정기점검 시 육안 확인과 교체 여부 기록이 중요합니다.

2. 환기구(배기구) 설치 조건

  • 지붕 상부 또는 지상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
  • 회전식 고정 벤티레이터 또는 루프팬 방식 허용

환기구가 구조물이나 배관과 겹쳐 있는 경우, 실제로 환기가 되지 않거나 공기 흐름이 막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치 위치의 ‘실제 효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3. 강제배기 방식 적용 기준

  • 유증기, 미분 등 가연성 입자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1시간당 저장공간 부피의 20배 이상 배출 가능한 설비 설치
  • 예: 저장공간이 50㎥이면, 시간당 최소 1,000㎥ 배출 가능해야 함

많은 시설이 자연환기만 설치돼 있으나, 실제로는 유증기 농도가 높아 강제배기를 병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험물 종류에 따라 반드시 환기 능력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4. 추가 권장 사항

  • 배출구는 바람 방향 반대쪽에 설치해 역류 방지
  • 기계환기 설비가 있는 경우, 정전 시 자동 정지 방지 장치 확인

정전이나 전원 차단 시 환기 중단은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UPS(무정전 전원장치)나 예비 전원 연동이 중요합니다.

설계 및 점검 시 유의사항

  • 격리 거리 측정 시 가장 가까운 설비 기준으로 측정 (코너나 돌출 구조물 주의)
  • 환기구는 주변 구조물과 간섭되지 않도록 설치 각도 확보 필요
  • 소방 점검 시, 환기 설비의 작동 여부, 흡입력, 배출 높이 등을 측정기로 확인하는 경우도 있음
  • 방화문은 닫힘 상태 유지 점검이 필수이며, 고정된 경우 경고 받는 사례 다수

도면상 적합해도 현장 설비가 설치 기준과 다르면 행정조치 대상이 됩니다. 설계도와 실제 시설이 항상 일치하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결론

위험물 저장실의 격리 및 환기 조건은 단순한 설비 요건이 아니라
시설 전체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설계 단계에서는 법령 기준에 맞는 도면을 구성하고,
운영 단계에서는 설비 유지관리와 문서 기록까지 포함한 종합 점검이 필요합니다.

  • 우리 저장실 방화벽은 외벽보다 50cm 이상 돌출되어 있나요?
  • 환기구와 급기구는 법정 면적과 위치 조건을 충족하나요?
  • 환기 설비는 실제 작동하며, 정기 점검 기록이 남아있나요?

위험물 저장실은 '정해진 대로 만든다'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격리와 환기, 두 요소는 점검의 시작이자 안전의 최소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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