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 시 회사와 대표자 책임, 어디까지 분리될 수 있을까?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표이사 개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경영자에게 큰 부담입니다.
“회사의 일이었는데, 왜 내가 감옥에 갈 수 있는 거지?”라는 질문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죠.
그렇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책임은 어디까지 ‘대표자 개인’에게 부여되는 걸까요?
그리고 회사와 대표자의 책임은 실제로 분리할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회사·대표자 책임 분리에 대한 법적 기준과 실제 사례를 토대로 실질적인 대응 방법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기본 구조: 대표자까지 포함한 ‘이중 책임제’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히 기업에만 책임을 묻는 법이 아닙니다.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에게도 별도의 형사책임을 묻는 이중 책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영책임자는 단순한 명목상의 CEO가 아니라,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즉, 경영자는 직접 현장을 관리하지 않더라도,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자가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감독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 사례로 본 책임 분리 가능성과 조건
그렇다면 현실에서는 어떻게 판단되고 있을까요?
대표적인 두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기업 사례 (2023년)
- 화학물질 누출로 근로자 2명 사망
- 회사: 벌금 3,000만 원
- 대표이사: 무혐의 처분
- 대표이사가 안전조직 구성 및 정기점검 책임자 위임 기록이 인정됨
B공단 사례 (2024년)
- 고소작업대 전복사고로 근로자 사망
- 대표이사: 금고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실제 안전관리 이행책임자와 명확히 분리되지 않았고, 위임의 증거도 부족했음
이처럼 대표이사가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위임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 위임이 실질적으로 작동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책임 분리를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조건 3가지
- 문서화된 위임 체계
- 안전관리자의 임무와 권한을 명확하게 위임하고, 서면으로 기록합니다.
- 이행 기록 확보
- 점검표, 교육일지, 회의록 등 실제로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근거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 대표자의 정기 점검 및 보고 확인
- 대표자가 직접 안전 현황을 보고받고 피드백한 흔적이 있어야, 단순한 방임이 아니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결론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대표이사가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사전 예방과 문서화된 책임 분리 체계입니다.
회사는 회사대로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대표자 개인이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나는 책임을 다했다”는 말이 아닌,
그 책임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구조와 기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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