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연성 가스 저장탱크 주변 설치 제한 조건 정리 (거리·금지사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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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 가스를 다루는 저장탱크는 그 자체가 폭발 가능성을 내포한 위험물입니다.
때문에 어디에 설치하고, 주변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에 따라 엄격한 제한이 따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 기준을 모르고 설치하거나, 단순히 시공사에 맡겼다가 법정 제재나 시정명령을 받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연성 가스 저장탱크 설치 시 지켜야 할 거리 기준과 제한 조건을 법적 근거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가연성 가스 저장탱크 설치 시 고려해야 할 법적 기준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일정 용량 이상 저장탱크는 설치 전 허가 대상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246조: 저장탱크 구조 및 배관, 주변 여건 포함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에도 일부 기준이 중복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설비 도면 설계 전에 해당 법령에서 정한 설치 기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안전거리 설정 기준 (인근 시설과의 거리)
인접 시설 최소 거리 기준 비고
주택, 병원, 학교 | 30m 이상 | 법령상 설치 불가 또는 이격 필요 |
도로·통로 | 6m 이상 | 화재 시 접근/대피 통로 확보 목적 |
전기실, 분전반 | 10m 이상 | 방폭 기준 미충족 시 금지 |
인화성 물질 저장소 | 20m 이상 | 상호 화재 위험 방지 목적 |
※ 이 기준은 지역 조례나 시설 특성에 따라 강화될 수 있습니다.
설치 금지 대상 주변 시설 정리
가연성 가스 저장탱크는 다음 시설 근처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 화기 취급장소 (용접소, 주방 등)
- 고압 전기설비 인근
- 열원 가까운 보일러실, 발전기실 등
- 지하 공간 (밀폐된 저지대)
- 배수 불량 지역 (가스 고임 발생 가능)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가 큰 시설 주변은 원천적으로 금지됩니다.
허용 가능한 인근 설비 및 조건
다만,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인근 설치가 허용되기도 합니다.
- 방폭 설비 적용 (전기·제어 계통 모두 방폭 인증)
- 차폐 구조물 설치 (방화벽, 방풍벽 등)
- 가스 누출 감지 및 자동 차단 시스템 구축
- 지면에서 일정 높이 이상 이격 설치
이러한 조치를 취하면 기존 제한 조건 내에서도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결론
가연성 가스 저장탱크는 아무 데나 설치할 수 있는 설비가 아닙니다.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설비 이전 명령, 영업정지, 심지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설비를 계획 중이라면 지금 바로 관련 법령 기준을 확인하고, 주변 시설과의 이격 거리를 검토하고, 예외 적용 시 필요한 안전조치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준은 위험을 통제하는 유일한 시작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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