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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 가스 저장탱크 주변 설치 제한 조건 정리 (거리·금지사항 포함)

건강똑똑이 발행일 :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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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 가스를 다루는 저장탱크는 그 자체가 폭발 가능성을 내포한 위험물입니다.

때문에 어디에 설치하고, 주변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에 따라 엄격한 제한이 따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 기준을 모르고 설치하거나, 단순히 시공사에 맡겼다가 법정 제재나 시정명령을 받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연성 가스 저장탱크 설치 시 지켜야 할 거리 기준과 제한 조건을 법적 근거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가연성 가스 저장탱크 설치 시 고려해야 할 법적 기준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일정 용량 이상 저장탱크는 설치 전 허가 대상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246조: 저장탱크 구조 및 배관, 주변 여건 포함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에도 일부 기준이 중복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설비 도면 설계 전에 해당 법령에서 정한 설치 기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안전거리 설정 기준 (인근 시설과의 거리)

인접 시설 최소 거리 기준 비고

주택, 병원, 학교 30m 이상 법령상 설치 불가 또는 이격 필요
도로·통로 6m 이상 화재 시 접근/대피 통로 확보 목적
전기실, 분전반 10m 이상 방폭 기준 미충족 시 금지
인화성 물질 저장소 20m 이상 상호 화재 위험 방지 목적

※ 이 기준은 지역 조례나 시설 특성에 따라 강화될 수 있습니다.

설치 금지 대상 주변 시설 정리

가연성 가스 저장탱크는 다음 시설 근처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 화기 취급장소 (용접소, 주방 등)
  • 고압 전기설비 인근
  • 열원 가까운 보일러실, 발전기실 등
  • 지하 공간 (밀폐된 저지대)
  • 배수 불량 지역 (가스 고임 발생 가능)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가 큰 시설 주변은 원천적으로 금지됩니다.

허용 가능한 인근 설비 및 조건

다만,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인근 설치가 허용되기도 합니다.

  • 방폭 설비 적용 (전기·제어 계통 모두 방폭 인증)
  • 차폐 구조물 설치 (방화벽, 방풍벽 등)
  • 가스 누출 감지 및 자동 차단 시스템 구축
  • 지면에서 일정 높이 이상 이격 설치

이러한 조치를 취하면 기존 제한 조건 내에서도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결론

가연성 가스 저장탱크는 아무 데나 설치할 수 있는 설비가 아닙니다.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설비 이전 명령, 영업정지, 심지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설비를 계획 중이라면 지금 바로 관련 법령 기준을 확인하고, 주변 시설과의 이격 거리를 검토하고, 예외 적용 시 필요한 안전조치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준은 위험을 통제하는 유일한 시작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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